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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10145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51,264,358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1. 1. 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1951. 3. 30. 피고 C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 피고 D와 G, H을 두었다.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7. 11. 27. 사망하였다.

나. 피고 E은 I 생으로 피고 D의 아들이고, 망 인의 손자이다.

다.

피고 D는 2001. 12. 20. 이천시 J 구거 169㎡ 와 K 답 3,005㎡( 이하 ‘J, K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1.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5. 9. 21. 피고 C, E에게 서울 관악구 L 대 248㎡ 및 위 지상 단독주택( 이하 ‘L 토지와 주택’ 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하였고, 피고 C, E은 2015. 9. 22. 각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3호 증의 1, 2,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L 토지와 주택 중 1/2 지분을 증여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J, K 토지는 망인이 망인의 동생 M에게 명의 신탁 하였던 토지로 피고 D는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 받았고, 피고 E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L 토지와 주택 중 1/2 지분 또한 사실상 피고 D가 증여 받은 것인바, 위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 D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L 토지와 주택 중 1/2 지분을 피고 D가 아닌 피고 E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C, E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 1008조는 “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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