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5 2014고정3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42] 피고인은 2013. 9. 7. 14:1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38세)의 아들이 종이막대를 들고 가다 피고인의 손에 부딪혀 이에 대한 치료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손, 팔뚝 등을 수회 할퀴고, 소지한 손가방으로 얼굴과 팔뚝을 때리고, 좌측 손등을 물고 우측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손등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43] 피고인은,

1. 2013. 8. 17. 11:30경 위 C아파트 102동 92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목을 비틀어 죽인다"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 놓은 자전거 브레이크 선 2개를 가위로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2. 2013. 8.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피해자 F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술집 9번 테이블에서, “내가 왜 술값을 다 내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종업원들에게 욕설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3. 2013. 8. 27. 01:1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I(24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33세)의 양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고,

4. 2013. 8. 27. 01: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41,000원 상당의 안주 등을 교부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