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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4 2016고단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경 구미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밀 떡볶이 생산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밀 떡볶이 떡을 생산하는 사람 3명이 동업으로 쌀 떡볶이 떡을 생산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대구에서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네 가 투자를 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주고, 투자한 원금은 6개월 뒤에 언제든지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밀 떡볶이 생산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채무 누적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새로이 쌀 떡볶이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 상당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26. 경 1,000만 원, 2012. 12. 27. 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정 증서,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기록 제 2권 제 25 쪽)

1. 화해 권고 결정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회신문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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