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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1.28 2012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H대 간호학과 3학년에 다니던 학생이었고, 피고인 C은 같은 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I(여, 19세)와는 평소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으로 전주에 있는 J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졌다.

피고인들은 2012. 3. 3. 06:00경 정읍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L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고인 A, C, B의 순서로 순번을 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술 먹기 게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술을 비교적 많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원룸 건물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문질러 피해자의 신체가 별다른 고통 없이 삽입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교행위 과정을 통해 사정한 후 원룸 밖으로 나와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C에게 “다했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듣는 순간 피해자와 빨리 성교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피고인 C에 앞서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급한 마음에 발기가 잘되지 않고 술에 취한 가운데 따뜻한 방의 온기로 인하여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원룸 밖에서 그대로 대기하다가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를 맺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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