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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98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1999. 9. 9. B에게 16,000,000원을 변제기일 2002. 9. 9., 이자율 연 15.5%, 지연이자율 연 23%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가 B의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2009. 9. 17.경 B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16788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9. 9. 21. ‘B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3,592,466원과 그 중 13,735,673원에 대하여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09. 10. 10.경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원인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변제기일인 2002. 9. 9.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9. 9.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위 채권의 주채무자인 B가 2007. 2. 28.까지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위 채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2007. 2. 28.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B가 2007. 2. 28. 위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잔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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