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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2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 던 전 앤 파이터 '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106]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경 광주 남구 소재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 던 전 앤 파이터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지금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아이템 결제를 대신 해 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사칭한 것으로서 피해 자가 아이템 결제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힙 합섬 머 패키지 아이템 6개를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327]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02:3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 던 전 앤 파이터 ’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 아바 타를 구매하고 싶은데 결제가 되지 않으니 대신 구매하여 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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