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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에 인터넷 게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서 'A' 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1억 4천만 골드를 주면 아이템 매니아 13만 포인트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머니만 받고 환전 가능한 아이템 매니아 13만 포인트는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현금 13만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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