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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0 2013구합158
영실 및 1100고지 공유재산(건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1100고지휴게소 공유재산(건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 12. 공원 휴게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라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자로 선정된 도진건설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국유림인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임야 8,402,530㎡와 같은 시 색달동 산1-3 임야 4,529,070㎡를 대부받아 그 지상에 영실휴게소, 1100고지휴게소를 건축하여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04. 7. 30. 서귀포시장과 사이에 위 산1-1 및 산1-3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9. 1.부터 2009. 8. 31.까지로 정하여 국유림대부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는 2009년 초순경 영실휴게소 및 1100고지휴게소 등 한라산국립공원 내 민간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한라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는 한편, 2009. 3. 2. 원고에게 위 산1-1 및 산1-3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 갱신 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3.경 피고 및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환경부는 2009. 3. 23.경 피고에게 당사자와 원만한 협의를 거칠 것을 통지한 후 2009. 11. 10.경 피고의 위 공원계획변경안을 반려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영실휴게소 및 1100고지휴게소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피고는 그 대신 원고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위 각 휴게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합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부채납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기부채납 등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영실, 1100고지휴게소 건축물 기부채납 협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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