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여수시 C 임야 18,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대성환경 주식회사(이하 ‘대성환경’이라 한다)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매립)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2호 가.
목의 매립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한다)로 사용하다
피고에게 1995. 6. 3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신고를 하였다.
다. 대성환경은 1995. 7.경부터 1998. 1.경까지 직접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0. 12.경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였으나, 이하 명칭 변경전후를 불문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라 한다)를 사후관리대행자로 지정고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환경부는 2011. 1.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대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2001. 1.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였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1. 1. 21. 환경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별표 19]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이 2015. 6. 30.자로 종료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종료를 신청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