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7.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파라다이스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회원약관에 따라 회원에서 탈퇴하고, 소외 회사에 입회금 6,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10531호로 입회금반환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3. 8. 3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새마을운동중앙회’라 한다)는 2009. 11. 26. 소외 회사에게,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율동 188 대 10,849㎡, 같은 동 200-3 대 23,708㎡ 및 같은 동 200-5 대 2,1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 연간 임대료를 14억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7.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아 래 - 제5조(기부채납 등) ① 본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소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외 회사는 본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에 소외 회사가 설치한 건물 기타 일체의 제반 시설물을 새마을운동중앙회에게 조건 없이 기부채납(무상양도)한다.
③ 위 제1항의 기부채납(무상양도) 시 소외 회사는 기존의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 등 발행된 골프회원권에 따른 모든 채무를 소멸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