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22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35』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인천 남구 D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조합의 조합원들 로부터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주 비를 대출 받을 경우 재건축조합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대출금을 조합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56-6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 남 지점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E이 신청한 집단이 주비 대출금 4,89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조합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68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경까지 D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 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주 비를 대출 받을 경우 재건축조합 계좌로 수령한 대출금을 조합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경 피해자들이 신청한 집단이 주비 대출에 따라 2012. 12. 경 우리은행 남 주안 지점으로부터 D 아파트 주택 정비조합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F의 대출금 4,000만 원 및 피해자 G의 대출금 2,300만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조합 사무실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이주 비 대출금 합계 6,300만원을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