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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8 2017가단12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L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위 조합의 전 이사장인바, 피고는 ㈜M으로부터 버스차량 2대를 양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M의 대표이사인 N과 사이에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L조합 명의의 대출을 받아 이를 N에게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하였고, 나아가 조합원들에게 위 계약사실을 알리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로써 원고들은 위 대출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법인인 L조합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L조합의 손해를 넘어 조합원들 개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조합원들의 간접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기록상 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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