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0 2016고단7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경까지 인천 남구 C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조합의 조합원들 로부터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주 비를 대출 받을 경우 재건축조합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대출금을 조합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1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 남 지점에서 C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D이 신청한 집단이 주비 대출금 4,878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조합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중순경부터 말경 사이에 그 중 87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실에 대한 정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에 관하여 징역 1년 10월의 중형이 선고된 점,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