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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수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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