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노점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생선판매 영업을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점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좌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생선판매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노점상인인 피고인이 노상에서 돗자리를 깔고 생선장사를 하는 피해자 E와 노점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좌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노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