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0. 00:1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집어 던지면서 "야, 담배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식교육 잘 시켜"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상대로 편의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 01: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치킨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관계로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져간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싸워보자”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치킨 배달과 전화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상대로 치킨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