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0 2018고합8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구조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3:00경 강릉시 E에 있는 ‘ ’ 찜질방 지하 1층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12번), J 사진 및 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4번)

1. 찜질방 잠든 순서 그림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