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로 하여금 ‘ 피고 소인 E이 2018. 2. 4. 15:30 경 주사랑 교회 식당에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강제로 흔들었으며 식탁 구석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억지로 의자에 앉게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탁 모서리에 허리와 골반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사위 F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2. 13. 위 울산 울 주 경찰서 형사과 G 사무실에서,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 H에게 ‘E 이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세게 밀어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식탁에 허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