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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27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울산 남구 C 2 층 D 주 점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는 2014. 9. 1.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급여 조건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위 D 주 점를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 주점의 실질적인 영업 전반을 관리하던

E가 갑자기 그만두고 잠적한 것에 화가 나,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피고 소인 (E) 와 동업으로 BAR를 운영하기로 하여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후, 제가 먼저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추후에 피고 소인이 그 중 50% 인 4,000만 원을 저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고, 2) 수익금 중에 얼마 정도의 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피고소인이 관리하면서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하고는 일체 정산하지 아니하였고, 3) 처음에 동업하면서 피고 소인에게 집을 하나 잡아 줬는데, 1년 동안 월세를 다 내줬는데 그 부분은 피고 소인이 나중에 돈을 벌면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D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 받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위 BAR 운영자금에서 숙소의 월세를 지급하여 주었을 뿐, E가 피고인과 함께 위 BAR를 동업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1년 뒤 운영자금 4,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거나, 위 BAR의 수익금에 관하여도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위 BA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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