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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4가단631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2.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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