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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411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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