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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9 2016가단48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4,270,000원 및 2016.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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