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23 2021가단1020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9.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