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2653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4,530,650원과 2015. 9.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