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26397
회계장부열람등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서울 중랑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5. 27. 설립된 회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업, 시설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51,5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고, 자본금은 5억 1,5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51,500주 중 약 5.29%의 주식(2,725주)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다.

다. 원고는 2016. 10. 12.경 피고에게 재무제표, 회계장부 및 주주총회의사록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D와 감사 E은 피고 거래처들로부터 피고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고 대표이사 D와 감사 E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별지 2 청구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ㆍ등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판단 1) 재무제표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13. 1. 1. ~ 2017. 3. 31. 재무제표(현금흐름표 제외)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므로 상법 제448조에 의하여 피고의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3층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피고의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