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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7 2015가합103628
장부등 열람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종중 정관 제5조, 제29조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정관, 의사록, 종원과 임원명부, 재산에 관한 권리문서, 회계장부 및 예산결산 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종중원은 위 종중 서류를 열람할 권리 등을 가진다.

피고 중중원인 원고는 피고 종중에 위 정관에 따라 종중 서류 열람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 종중에 주문 기재 종중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종중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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