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시장 경영업, 점포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7. 12. 20.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1주당 금액 10,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7. 3. 31.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358주(7.16%)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주주인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의 주주들도 대부분 원고의 친인척들이다.
다. 원고는 2017. 12. 7. 원고가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회사자금 집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배당금 처리와 관련된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등 주주들에게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고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임의로 원고의 배당금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피고 대표이사의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고의 경영상 문제가 있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회사자금 집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2 청구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별지2 청구목록 기재 장부 등의 열람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