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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578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김해시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2.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 D(실제로는 남편인 E), F은 2009. 10. 27. 대외적으로는 피고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되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각자의 렌트카 사업장을 피고의 지점으로 하여 각 지점별로 독자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이에 따라 피고의 이름으로 그러나 각자의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다. 현재 피고 발행 주식 5,000주 중 1,670주(33.4%)는 원고가, 나머지 3,330주는 E와 F이 1,665주(33.3%)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므로 상법 제396조에 의하여 피고의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김해시 C 소재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18:00) 내에 피고의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유에스비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재무제표 등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므로 상법 제448조에 의하여 피고의 2013. 1. 1.부터 2017. 11. 31.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김해시 C 소재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18:00) 내에 피고의 2013.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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