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6. 6. 17: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51-79에 있는 시립서북병원 사거리를 구산사거리 방향에서 역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