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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가단89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075,569원과 그중 135,378,356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64,10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빌려준 사실, 피고 회사가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9.경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하고 남은 대출원리금 합계 137,075,569원과 그중 남은 대출 원금 135,378,35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손해배상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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