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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2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충북 증평군 B건물 1층 ‘C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보물 맞고‘, ’보물 바둑이‘, ’보물 포커‘라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6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위 피시방에서 게임물 이용자에게 현금 1만 원당 1만 캐시 포인트를 특정 게임물(PC)에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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