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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9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5. 15.경까지 위 C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선시티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결과),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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