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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888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홍익건설 주식회사는 720,000,000원과 그 중 641,537,366원에 대하여 2014. 9.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홍익건설 주식회사는 2007. 10. 18.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70억 원을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현재 적용 이율 연 2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1. 1. 22.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홍익건설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9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9. 2.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2013. 7. 1.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가 있었고, 이 때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홍익건설 주식회사는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대출원리금 720,000,000원과 그 중 원금 641,537,366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피고 홍익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9,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홍익건설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홍익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바 있고,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신탁수익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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