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1. 저녁 피해자가 지갑을 절취당하였다는 장소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T-money) 카드를 주워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1. 18:1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가방을 등에 메고 가던 중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절취당한 사실[피해자는 당시 방송촬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기 직전 가방 안에 든 지갑을 확인하였고, 그 곳을 지난 직후 다시 가방을 보니 가방이 열려 있고 지갑이 없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갑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증거기록 10, 324-325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을 절취당하던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피고인 역시 방송촬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던 곳에 있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98, 204면)], 피고인은 2013. 12. 1. 21:14경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티머니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