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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70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7. 13.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6. 27. E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4. 8.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D)을 받아, 그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자, 원고는 자신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4. 23.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 외에 최우선소액임차인, 조세채권자 등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 피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하고, 그 시행령도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의 소액임차인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14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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