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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548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등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 제공 가) 피고는 2004년 3월경 C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이를 D에게 토지 매입대금으로 빌려주었는데, 2005년 초경 D과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신하여 D이 E 명의로 구입한 안산시 상록구 F 외 2필지 3,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채무자 E, 채권최고액 286,000,000원)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니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이익이 나면 C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이익 중 일부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면서 대신 C의 사촌인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0. 18. C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 채무(당시 실제 채무액 1억 8,000만 원)를 인수시키고, 2005. 12. 30.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한편 C는 이 사건 토지만 매도되면 피고에게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익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05. 10. 14.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원고 명의로 인수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 합계 61,810,842원을 납부하였다. 2) C의 피고에 대한 추가 대여 피고의 채권자인 H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려고 하자, 피고는 2006. 1. 13.경 C에게 위 경매를 막기 위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C는 피고에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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