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종업원의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구비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2] 토지를 임차하여 블록 제조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종업원들의 임시숙소를 지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면서 영업장을 관리하게 하였고, 위 건물에는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이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있었으며, 위 토지 상에는 무허가 건물 3동만 존재한 경우에 있어, 그 무허가 건물은 위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위 종업원이 그 곳에 기거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장의 관리를 위한 임시숙소이지 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그 건물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법리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건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①토지상에는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실험실(작업동) 25.92㎡가 등재되어 있고, 측량성과도상에는 주택 142㎡, 주택 41㎡, 주택 37㎡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①토지를 임차한 소외 1은 1985. 4. 1.경부터 그 곳에서 부국벽돌이라는 상호로 블록 제조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종업원들의 임시숙소를 지어 종업원인 소외 2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면서 영업장을 관리하게 한 사실, 위 건물에는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이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①토지상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 3동 합계 220㎡만 존재한다 할 것이고, 그 무허가 건물은 위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2가 그 곳에 기거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장의 관리를 위한 임시숙소이지 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①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그 건물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①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3동 220㎡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건물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880㎡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도 없고,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필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①, ②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별로 기본적으로 660㎡를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유휴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휴토지에 대한 법리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