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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5 2018가합1025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647,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0.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와 가평군 C 지상에 D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25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착공 2016. 11. 17., 완공 2017. 3. 31.(단, 본 시공사 선정 후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종 확정을 한다.) 도급금액: 1,257,300,000원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 125,730,000원(공사대금의 10%), 계약 이행증권 발행 후 지급 중도금 880,000,000원, 매월 말일 기성진척율에 따라 지급 잔금 251,460,000원(공사대금의 20%), 철골공사 검수완료 후 30일 이내 10%, 준공검사후 60일 이내 10%를 지급 매월 공사 진척에 따라 기성금액을 매월 20일에 신청하기로 함

라. 이 사건 건물은 2017.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2016. 11. 17.부터 2018. 3. 30.까지 공사대금 1,014,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3,000,000원(= 1,257,300,000원- 1,014,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공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그 제외된 공사대금 96,80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146,200,000원(= 243,000,000원 - 96,800,000원 이 남는다.

한편 원고는 152,495,492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9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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