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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355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0,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5년 2월경 주식회사 덕원종합건설에게 김해시 B,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원고가 운영하는 D의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덕원종합건설은 위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⑵.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건물 4층부분을 설계변경 하면서, 2015. 8. 25.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25.부터 2015. 10. 13.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⑶. 피고는 2015. 10. 31.경까지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와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⑷.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하지 않던 중,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직접 지급하되, 이 사건 공사들의 공사대금을 합계 72,820,000원으로 정하여 2016. 4. 6.까지 이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 내용으로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519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금원 지급을 지체하자, 창원지방법원 F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4. 11. 위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⑹.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위 강제경매신청의 취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72,82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경매비용 등으로 합계 80,0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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