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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9 2014가단1831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부(약 22평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7. 1.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4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2. 9. 25.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 26. C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에게 2012. 11. 29.부터 2013. 1. 24.까지 6차례에 걸쳐서 합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3. 1. 24.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급받았다

(D 명의로 송금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9. 15.부터 2012. 10. 15.까지 피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매달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2년 5~7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계좌이체내역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40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2013. 1. 24.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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