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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4나84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 판단” 중 라.

의 1)항에 “갑 제77 내지 80호증의 각 1, 2,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거시 증거로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의 “피고는 ~ 제외되어야 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08. 9. 30.경 의약품 11,426,995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2008. 11. 7. 1,399,860원, 2011. 1. 3. 1,706,396원, 2011. 2. 18. 147,740원, 2011. 5. 2. 4,779,038원, 2011. 5. 30. 26,484원, 2011. 12. 12. 795,560원, 합계 8,855,078원(= 1,399,860원 1,706,396원 147,740원 4,779,038원 26,484원 795,560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합계 20,282,073원(= 11,426,995원 8,855,078원)은 공급 의약품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4행부터 제11행까지의 “갑 제2호증의 ~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호증의 1,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5, 7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의약품 대금을 지급 받은 예금계좌로 2012. 5. 31. 10,247,567원이 입금된 금융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한 의약품 장부(을 제11호증)에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10,247,567원을 예금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장부의 내용은 원고가 10,247,567원을 예금의 방식으로 수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 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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