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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4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철강자재 유통ㆍ가공업을 목적으로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자 B의 사내이사이다.

나. B은 2015. 8. 31.부터 2015. 10. 31.까지 3회에 걸쳐 D에게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축사건축 관련 철강자재(H빔)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순번 공급자 공급 받는자 발행일시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B D 2015. 8. 31. 16,050,920원 1,605,092원 17,656,012원 2 2015. 9. 30. 88,960,460원 8,896,046원 97,856,506원 3 2015. 10. 31. 35,030,920원 3,503,092원 38,534,012원 합계 140,042,300원 14,004,230원 154,046,530원

다. 그런데 D은 원고의 계좌로 ① 2015. 7. 31. 34,150,000원, ② 2015. 9. 3. 60,000,000원, ③ 2015. 9. 23. 30,000,000원, ④ 2015. 10. 19. 10,000,000원, ⑤ 2015. 11. 10. 10,000,000원, ⑥ 2016. 1. 12. 30,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15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제 공급자가 원고라고 보아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140,042,300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공급가액인 99,261,240원을 차감하여, 2017.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71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당초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391,747,989원 432,528,749원 40,780,760원 납부 세액 매출세액계 39,174,798원 43,252,874원 4,078,076원 매입세액계 43,249,493원 43,249,493원 0원 차가감계 -4,074,695원 3,381원 4,078,076원 경감ㆍ공제세액계 7,400원 7,400원 0원 기납부세액계 -4,082,095원 -4,082,095원 0원 가산세액계 0원 2,007,636원 2,007,636원 차감고지 세액 6,085,712원 6,085,712원 경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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