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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8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강자재 제조 및 도, 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1. 3. 9.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B, C, D, E, F, G공구, H공구, I, J공구, K현장, 국도 L선, M현장, N 현장, O현장, P공구, Q, R 현장, S현장, T 현장 등에 철근 등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1. 3. 28.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자재 공급에 관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22,997,278원인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2011. 3. 28. 32,191,236원 2012. 3. 29. 36,068,010원 2011. 4. 27. 34,551,132원 2012. 4. 30. 25,103,760원 2011. 5. 27. 25,642,848원 2012. 5. 30. 27,370,750원 2011. 6. 24. 48,457,332원 2012. 6. 29. 22,306,900원 2011. 7. 28. 22,379,280원 2012. 7. 27. 4,118,400원 2011. 12. 29. 41,057,170원 2012. 8. 31. 2,467,080원 2012. 1. 27. 37,298,250원 2012. 9. 28. 9,203,040원 2012. 2. 29. 41,502,230원 2012. 10. 31. 13,279,860원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22,997,278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거래당사자의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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