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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2.11 2012가합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180,0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3.부터, 나머지 182,180...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장에너지 주식회사(이하 ‘군장에너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에게 ‘군장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 주었고, 한화건설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하도급받은 공사 중 ‘군장 열병합발전소 제1 내지 3구간 스팀배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1. 30.부터 2008. 7.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07.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배관공사 중 ‘제1, 3 구간 배관용접 공사(이하 ’이 사건 용접공사‘라 한다)’에 관한 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0.경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용접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군장에너지는 2011년경 이 사건 배관공사 중 배관의 용접불량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중재를 요청하였다.

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3. 8. 13. 이 사건 배관공사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중재 감정’이라 한다) 용접불량 하자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① 이미 하자보수가 진행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군장에너지에게 39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하자가 남아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한화건설은 연대하여 외관 용접부 재시공 등의 잔여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보수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되, 위 보수공사가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수공사가 완결되지 못한 경우 완결되지 못한 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전보책임금 총 30억 원, 그 중 Miter배관 재용접 수행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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