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노22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경 장인이었던
B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 사무소에 제출하여 B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 사죄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자체로 행위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16년 초경 B의 딸인 처와 이혼하였고, 현재까지 B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