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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72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경주시 E 대 827㎡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와 피고 C는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

나. 원고 A는 2013. 4. 8. 07: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피고 C의 맞은편에 서 있다가 피고 C가 절단기에 걸린 철근을 빼내려고 흔드는 과정에서 그 철근 끝 부분에 좌측 눈 윗부분을 맞아 그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832,500원, 장해급여로 10,840,500원, 요양급여로 370,480원(요양기간 2013. 4. 8.부터 2013. 9. 15., 입원 0일, 통원 160일)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A와 피고 C가 피고 D이 진행하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해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일을 해 오다가 피고 C에 의해 원고 A가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C의 경우 절단기에 걸린 철근을 빼낼 때 철근이 튀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처에 있던 원고를 비키도록 하고 철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 D은 사용자로서 오래된 철근기를 교체하거나 원고 A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면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작업을 하도록 교육, 관리, 감독할 안전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들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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