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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07 2016가단29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5,368,939원 및 그 중 21,165,1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D으로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다음 표 ‘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들(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D은 원고가 D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D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금융기관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금융기관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신지농업협동조합 1999. 9. 16. 20,000,000 2002. 12. 16. 25,234,183 2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2000. 3. 31. 20,000,000 2001. 12. 29. 24,151,232 합계 40,000,000 49,385,415

나. D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 원금 잔액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25,234,183 50,526,764 75,760,947 2 24,151,232 52,615,347 76,766,579 합계 49,385,415 103,142,111 152,527,526

다. D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6. 9. 1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순번 성명 망인과의 관계 지분 채무액(원) 원금액(원) 1 피고 A 배우자 3/7 65,368,939 21,165,177 2 피고 B, C 자녀 각 2/7 43,579,293 14,110,118

마. D은 2007. 3.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가 3/7 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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