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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60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9.42㎡를 인도하고,

나. 2017. 8. 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7. 9.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9.42㎡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00,000원(매월 9일 선급), 임대기간 2017. 7. 9.부터 2019. 7. 8.까지}을 피고의 2017. 8.경부터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9.42㎡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월세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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