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59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4층 다가구주택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4층 다가구주택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57㎡(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없이, 1년 월세 합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2.부터 2018. 9.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준 사실, 피고는 2018. 9. 11.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8. 11. 2.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과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을 명도하고, 2018. 9. 12.부터 위 방 명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208,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