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지원하는 C협동조합과 위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D 및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고인이 본건 이전인 2008. 8.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솔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9억 원 상당의 태양전지모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납품받고도 잔금 지급기일인 2008. 9. 15.까지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솔라의 태양전지모듈 공급계약 등 업무 담당자인 G에게 “태양전지모듈 2MW를 우리 C협동조합에서 요청하는 업체에 공급하여 달라. 그러면 그 전지모듈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후 업체로부터 은행 기성금(PF 대출금)을 받는 즉시 납품대금 80억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이니 이번에는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9. 1. 3.경 위 잔금 4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 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주)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자재명 ‘'태양광 모듈(200WP, 인증제품)’, 수량 ‘2’, 단가 ‘2.97$/Wp’, 계약금액 ‘6,534,000$(공급가액 5,940,000$, 부가세 594,000$)’, 선급금 지급시기 ‘계약 후 3일 이내, 계약금액의 10% (653,400$)’, 중도금 지급시기 ‘출고 후 은행기성 시, 계약금액의 70% (4,573,800$)’, 잔금 지급시기 ‘준공 후 은행기성 시, 계약금액의 20% (1,306,800$)’를 내용으로 한 ‘C협동조합 태양전지 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